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 일정, 방법, 지급액 계산법까지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만 정기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득이 생긴 시점과 장려금이 들어오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너무 크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두 번 나눠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반기신청 일정 및 지급 시기

주의사항: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은 12월 말이 아닌 다음해 6월에 정산과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분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해당 안됩니다. - 2023년 총소득 + 2024년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배우자에게 받은 급여,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람에게 받은 급여,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제외됩니다.
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에는 집,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주식,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예외예요)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신청 (1544-9944)
- 기존 수급자: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음성 안내 따라 신청
- 신규 신청자: 계좌번호, 은행코드 입력까지 필요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알림톡 등에서 받은 안내문 → 본인인증 후 홈택스로 연결되어 신청 가능
-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메뉴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우편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 QR코드 스캔 → 자동 입력된 인증번호로 신청
- 전화신청 대행 요청 (1566-3636)
-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요청 가능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직접입력 신청] 메뉴에서 인적사항, 소득정보 등을 작성
- 서면 신청도 가능하니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 방법
1. 상반기분(12월 지급)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이렇게 계산한 예상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액의 35% 지급
2. 하반기분(6월 지급)
- 연간 소득 기준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반기와 하반기를 더해 전체 정산은 6월에 완료됩니다.
총급여액이 많아질수록 장려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연 900만 원 이상부터 지급금액이 점차 줄어들어듭니다.
상반기 신청만 해도 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정산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자로 간주되어 9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4년 9월과 2025년 3월 두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장려금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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