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접대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기업 회계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세무지식은 바로 세무조정 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회계·세무 업무를 맡고 계시다면 세무조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실 겁니다.
세무조정은 말 그대로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입금불산입, 손금산입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 조정을 하다 보면, 단순히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확한 조정금액, 즉 한도 금액을 계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13가지 사례에 대해 세법상 조정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정 기본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정 손금산입 입금산입 손금불산입 입금불산입에 대해 알아보자
1.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접대비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꼭 필요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해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세금 계산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0.2%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경우: 0.1%
수입금액이 500억원 초과인 경우: 0.03%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50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한도는
1,200만원 + (50억원 × 0.2%) = 2,2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접대비로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800만원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계산 시 과세소득에 더해 집니다.
따라서 접대비 지출 시에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감가상각비,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회계적으로 반영한 비용입니다.
차량, 기계, 건물 등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게 되는데,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계산 기준이 달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률 등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감가상각을 하면 그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내용연수는 보통 5년 입니다.
건물은 40년, 기계장치는 8~10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해 사용해야 하며, 세법상 기준을 따르지 않고 회계상 자체 기준으로 상각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용연수 단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내용연수를 50%까지 단축하여 감가상각을 빨리 끝내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을 빨리 회수하고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감가상각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개시해야 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개시는 꼭 제때 해야 하고, 세법 기준 내에서 감가상각을 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퇴직급여충당금은 장기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회계상으로는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지만, 세법에서는 이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예를 들어 전기말 퇴직금 추계액이 1억원이고, 전기말 재직자 수가 20명, 당기말 재직자 수가 18명이라면, 손금 인정 한도는
1억원 × (18명 / 20명) = 9,0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될 때는 충당금 잔액에서 환입 처리하고, 실지급액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위해 퇴직급여 지급 규정, 취업규칙 등 내부 문서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4.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가지급금이란 말 그대로 회사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이사에게 급여 외로 미리 지급한 돈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이 가지급금에 대해 회사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법에서는 이자 수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조정합니다.
한도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 ×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 = 익금산입 인정이자
이때 사용하는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입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므로 최신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건설자금이자 중 자본화 금액 중 일부
건물, 공장 등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라고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이를 건설중인자산에 자본화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추후 손금 처리되는 구조 입니다.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며, 내용연수에 따라 점차 비용으로 환입됩니다.
이 항목은 별도로 한도를 계산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자산에 자본화된 금액 중 손금으로 인식된 부분은 불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입니다.
6. 현물출자 시 평가차익
자산을 출자할 때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출자하면, 평가차익이 생깁니다.
회계에서는 보통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지만, 세법에서는 이 차익을 과세대상 익금으로 봅니다.
시가 – 장부가 = 익금산입 평가차익 전액
즉, 전액 익금산입 대상이며 따로 한도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 자산의 종류와 평가 기준에 따라 세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시가조정 금액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세법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 기준으로 다시 조정합니다.
시가 – 실제 거래가 = 익금산입 조정금액
시가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감정평가나 국세청 고시가 등을 활용하게 되고, 이 역시 전액 익금산입 대상 입니다.
8. 기부금 (한도 초과분)
기부금은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종류별로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 × 10% (일반 법인 기준)
예를 들어 당기 과세표준(세전 소득)이 2억원이라면 지정기부금 한도는 2,000만원 입니다.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9. 업무무관 경비 (예: 개인 사용 차량 유지비)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아무리 회계상 비용이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표이사 개인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 등 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비용 =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실무에서는 차량의 사용내역을 비율로 나누어 업무용/비업무용을 구분하기도 해요.
10. 주식평가이익 (일시적 평가이익)
회계 기준에서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법에서는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평가이익 전액 입금불산입(유보)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 실현이익으로 익금산입 처리됩니다.
11. 법인세 환급액 (조정 필요)
회계상 잡이익으로 계상되지만, 법인세는 원래부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환급도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액 입금불산입 처리
즉, 회계상 익금이지만 세무상은 세후 항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12. 국고보조금 등 비과세 보조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각종 보조금 중 일부는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특히 고용, 연구개발, 시설투자 보조금 등이 해당됩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전액 입금불산입,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익금산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회계처리 기준을 잘 맞춰야 합니다.
13. 유예된 임대료 수입 (특례 적용 시)
코로나19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유예해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금불산입(유보)
요건: 계약서 명시, 사유 발생 확인, 회계처리 일치
이후 실제로 수취되는 시점에서 익금산입 처리하면 됩니다.
세무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분류를 넘어서, 조정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처리하는 것 입니다.
특히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은 세법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치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나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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